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0 1,409 2020.02.10 23: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금의 60% 감면, 양육(양로)지원 등이며,


●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선순위자 1인), 대부지원 (주택우선공급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하고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15. 1. 1.)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 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2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82 0
379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84 0
378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785 0
377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91 0
376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792 0
375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796 0
374 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1797 0
373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799 0
372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800 0
37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801 0
37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807 0
36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810 0
36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811 0
36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813 0
366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820 0
365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821 0
364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824 0
363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827 0
362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830 0
361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831 0
36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833 0
359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835 0
358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835 0
357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837 0
356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38 0
355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840 0
354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841 0
353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846 0
35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846 0
351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850 0
350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8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