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0 5,045 2021.03.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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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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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3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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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 6,7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

6급1항 1,506,000원.

6급2항 1,386,000원.

7급 496,000원.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6급1항 1,506,000원.

6급2항 1,386,000원.

6급3항 930,000원.

7급 496,000원.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전상수당 90,000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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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 1~5급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1급은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되며 2급은 간호수당 841,000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급1항 8,170,000원

1급2항 7,159,000원

1급3항 6,291,000원

2급 3,381,000원

3급 2,374,000원

4급 1,992,000원

5급 1,650,000원

5급 무의탁 1,924,000원 입니다.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5급이하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에게 지급하며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보상금입니다.

1급1항 5,539,000원

1급2항 4,627,000원

1급3항 3,857,000원

2급 2,540,000원

3급 2,374,000원

4급 1,992,000원

5급 1,650,000원입니다.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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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요건입니다.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이 포함됩니다.

1급1항 3,878,000원

1급2항 3,240,000원

1급3항 2,700,000원

2급 1,778,000원

3급 1,662,000원

4급 1,395,000원

5급 1,155,000원

6급1항 1,055,000원

6급2항 971,000원

6급3항 651,000원

7급 348,000원 입니다.


수당입니다.

6급이상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배우자 기준입니다.

재해사망군경 유족 1,168,000원

1급에서 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1,013,000원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371,000원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배우자 149,000원, 부모 97,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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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유족 보훈급여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배우자 일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순직군경 유족 1,668,000원

상이1~5급, 6급 상이사망 1,446,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530,000원


수당입니다.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100,000원, 2인 370,000원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50,000원, 2인 185,000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적자녀 1,387,000원, 승계자녀 1,180,000원, 신규 승계 자녀 347,000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전몰 순직군경 독자사망 수당, 274,000원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149,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배우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순직군경 유족 1,668,000원

1~5급 전공상군경 유족 1,446,000원

6급 전공상군경 유족 530,000원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미성년자녀 1인 10만원, 미성년 제매 1인 200,000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배우자 149,000원, 부모 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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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후유의증 수당, 고도 1,010,000원, 중등도 745,000원, 경도 489,000원.

후유증 2세환자 수당, 고도 1,799,000원, 중등도 1,398,000원, 경도 1,123,000원

전공상군경 보상금, 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 모두에 해당될 경우 병급즘지라 하여 높은 금액의 보상금만 선택하여 지급받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등의 질환을 갖게 된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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