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0 1,802 2020.02.1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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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응급진료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가 대상입니다.


● 응급진료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위협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입원일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


● 진료비는 납입한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정산한 후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진료비 지원 범위는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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