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0 1,621 2020.02.13 03: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병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이 진료비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되거나 공단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위탁병원은 병・의원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지정 심사,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제40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94 0
73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430 0
7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224 0
71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395 0
70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616 0
열람중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622 0
68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14 0
67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786 0
66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528 0
65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12 0
64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3020 0
63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130 0
62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468 0
6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584 0
60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334 0
5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952 0
58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80 0
57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84 0
56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782 0
55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385 0
5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491 0
53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272 0
52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112 0
51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153 0
50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53 0
49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053 0
48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888 0
47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12 0
46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903 0
45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913 0
44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4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