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0 1,514 2020.02.13 03: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합니다.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은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검사, 건위소화제 이고, 요양급여대상 중 전상군경 등이 전액 부담하는 외용약제는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의 감면진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요양급여 비용 중 60~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95 0
73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188 0
7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93 0
71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501 0
70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406 0
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35 0
6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92 0
6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56 0
66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87 0
65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727 0
6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53 0
63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24 0
62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50 0
61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31 0
60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9 0
5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305 0
58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42 0
57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928 0
56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325 0
55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903 0
5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43 0
5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89 0
5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9 0
51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494 0
50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58 0
4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6 0
48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83 0
47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98 0
46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67 0
45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48 0
열람중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5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