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0 3,993 2020.02.12 20: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분표????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포함하여 종합판정 하지 않음(등급판정 기준이 다름)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판정은 고엽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19개 중)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제도로서,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의 2번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판정의 기준 요지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동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과 같은 경우 상위등급으로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선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인 경우 : 고도 판정


나. 경도 장애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 : 중등도 판정


다.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등급기준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 : 경도 판정


라.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488 0
12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579 0
11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929 0
10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639 0
9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222 0
8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08 0
7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2095 0
6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243 0
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087 0
4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369 0
열람중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994 0
2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591 0
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