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0 1,280 2020.02.12 20: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이 신청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본인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는 반드시 수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이처가 호전되어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402 0
12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 2020.02.12 869 0
1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537 0
10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66 0
9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317 0
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71 0
7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210 0
열람중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281 0
5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650 0
4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405 0
3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012 0
2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488 0
1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18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