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0 2,086 2020.02.12 20: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수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에 질병의 악화되어 질환의 장애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질병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39 0
12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76 0
11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319 0
10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346 0
9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481 0
8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646 0
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1143 0
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805 0
5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14 0
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2020.02.12 1051 0
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528 0
2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2047 0
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