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0 1,774 2020.02.12 20: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하향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은 분들은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최종신체검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질병의 악화 시에는 재판정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2053 0
12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204 0
1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051 0
10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343 0
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944 0
8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551 0
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09 0
6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50 0
5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288 0
4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314 0
3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450 0
2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585 0
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11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