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0 1,517 2020.02.12 20:1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기준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2. 7. 1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기준은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이등급기준은 신체부위별 기능상실과 근로능력상실도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 후 마련되었고, 이후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장애등급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준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2. 7. 1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개선하여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89 0
1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549 0
1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327 0
1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94 0
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86 0
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795 0
7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432 0
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366 0
5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516 0
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301 0
3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16 0
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729 0
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04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