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0 1,803 2020.02.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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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ㅁ 답변내용


● 버스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은 우리 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승차증명서는 버스연합회와의 계약사항으로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으로는 신분확인이 어려워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 국가유공자증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하고 있어 현행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으로는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으며,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어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로 이용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권리 보장과 신속하고 간편히 신분확인을 받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증서로 신분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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