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0 1,319 2020.0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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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ㅁ 답변내용


● 국외에서 순국 또는 작고한 독립운동 서훈자로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 희망에 의거하여 봉환을 추진하고, 후손이 없는 자에 대한 묘소는 보훈처 주관으로 봉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유가족, 친척 등과 협의한 후 보훈처 담당자와 상담하기 바라며, 합동으로 유해봉환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족의 유해봉환에 따른 왕복항공료 및 파묘・화장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액(300만원 이내)을 지원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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