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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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0 1,901 2020.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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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상정책과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법 개정(2004. 3. 5)으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에 대하여도 재외동포 인정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미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ㅇ 보상종별 :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ㅇ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ㅇ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 연 2회 (5월, 11월)


 ㅇ 국내거주대리인 수령

  - 지급방법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ㅇ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ㅇ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ㅇ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첨부사진존재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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