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0 1,203 2020.02.12 19: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 자녀로부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후 수업료 등을 면제한 후 면제 금액의 반액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직전학기성적을 기재한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 통지서”를 첨부하여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국고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8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1129 0
67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2020.02.12 778 0
66 대부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2020.02.12 1136 0
65 대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2020.02.12 799 0
64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761 0
63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209 0
62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2020.02.12 2692 0
61 대부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 2020.02.12 914 0
6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31 0
59 대부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821 0
58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2020.02.12 858 0
57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62 0
56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257 0
55 대부 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 2020.02.12 869 0
54 대부 아파트 지원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2020.02.12 914 0
53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762 0
52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93 0
51 대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2264 0
50 대부 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2020.02.12 868 0
49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1015 0
48 대부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20 0
47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39 0
46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011 0
45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155 0
44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1076 0
43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991 0
42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906 0
41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69 0
40 대부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872 0
39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086 0
3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9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