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1,661 2020.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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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ㅁ 답변내용

 

● 사업대부 한도액은 2,000만원, 상환조건은 연리 3%로 7년 원리금 균등상환, 담보조건은 부동산담보, 보훈급여금담보,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일입니다.

 

● 사업대부를 포함한 생업대부의 대부종류별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부한도액

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농토구입

2,500만원

연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3%

7년 균등상환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1,000만원

연2%

3년 균등상환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5백만원)


* 생활안정대부 경우 300만원 이상 대부가능 사유 - 보철용 차량 구입 시 : 1,000만원-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피해시 : 600만원까지(피해액 만큼)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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