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0 711 2020.0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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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습보조비의 목적이 교육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보조하는데 있으므로 수업연한이 2년이면서 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 3회 총 6학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경우 학습보조비는 1학기와 2학기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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