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

0 860 2020.02.12 18: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재학 중 신규등록되어 수업연한에서 정한 학기만큼 수업료 면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 수업료등 면제는 면제받은 학기(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제 대학은 8학기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까지 면제 ‘04. 3. 17.신설)이전 신규등록자 등에 대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시 해당학교 총 면제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학기에 대하여 면제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 교육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계속하여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75 0
59 교육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86 0
58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2020.02.12 989 0
57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03 0
56 교육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2020.02.12 1010 0
55 교육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1055 0
54 교육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69 0
53 교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2020.02.12 1076 0
52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84 0
51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1093 0
50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1094 0
49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1101 0
48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22 0
47 교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2.12 1123 0
46 교육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2020.02.12 1125 0
45 교육 [교육]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1136 0
44 교육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2020.02.12 1152 0
43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70 0
42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186 0
41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202 0
40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202 0
39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205 0
38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207 0
37 교육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242 0
36 교육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47 0
35 교육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255 0
34 교육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 2020.02.12 1265 0
33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279 0
32 교육 학교의 기숙시설에 입실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2020.02.12 1290 0
31 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2020.02.12 1318 0
30 교육 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3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