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0 1,976 2020.0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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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신축)대부를 포함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을 구입(본인 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임차(본인 명의)하고자 하는 자


● 다만,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다만, 주택임차・아파트 임대 대부 받은 자가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신청시 가능)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 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 주택대부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 수시 접수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통(국민/농협은행 및 보훈관서 비치),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부24→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주택구입대부에 한해 지급보증서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군인연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담보제공증서(개인신용등급 측정기준에 의해 신용대부한도액 결정)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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