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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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0 1,801 2020.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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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묘지 안장을 희망하시면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 안장이 가능하며, 납골안치를 희망하시면 납골봉안이 가능한 국립서울현충원(☏02-826-6238) 내 “충혼당”에 봉안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사망 시 상기와 같은 요령으로 인터넷으로 안장신청 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 승인이 통지되면 안장 일정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대전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ncms.go.kr


- 국립서울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snmb.mil.kr


●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국립대전현충원에 제출)


- 본인 안장 : 사망진단서


- 본인 이장 : 제적등본(사망확인),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대전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ncms.go.kr


- 국립서울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snmb.mil.kr


● 안장승인이 통보되면 국립묘지와 협의하여 개별안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 납골 봉안 희망자는 국립서울현충원(☏02-826- 6238)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 다만, 안장대상자가 생존 당시에 병적이상(탈영, 징계, 전역기록 이상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장신청자)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를 제출


- 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1부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각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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