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0 1,964 2020.02.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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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개별소비세 :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본인(운전면허 미소지자 포함)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공동명의자 세대분리 시 LPG지원 불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


● 보철용 차량이 본인명의, 공동명의, 보호자명의에 따라 각각 지원 사항이 다릅니다.


● 또한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명의 차량의 경우, 요건이 상실(주소지 분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사망 등)되면 지원이 중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차량등록 후 1년 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추징, 개별소비세는 5년 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 추징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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