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0 1,777 2020.02.12 20: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하향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은 분들은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최종신체검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질병의 악화 시에는 재판정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3 0
410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2 0
409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10 0
408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08 0
40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05 0
406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404 0
40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02 0
404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401 0
40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99 0
402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97 0
401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396 0
400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94 0
399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92 0
39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87 0
397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86 0
396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385 0
39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383 0
394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379 0
393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379 0
392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378 0
391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78 0
390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77 0
389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376 0
388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76 0
387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76 0
386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375 0
38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375 0
384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374 0
38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371 0
382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370 0
381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7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