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0 1,345 2020.02.11 23: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무의탁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의탁할 자녀나 직계비속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경로 및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급하려는 취지입니다.


● 무의탁수당 지급기준 연령은 상이자(5~7급) 60세 이상 및 배우자(여자 : 55세 이상, 남자 : 60세 이상), 부모(60세 이상)로서 24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부모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2007. 1. 1 개정)


※ 종전에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무의탁 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무의탁수당 폐지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 본인, 배우자,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고령수당이 지급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6.27>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67 0
410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367 0
409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65 0
408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65 0
407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363 0
406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58 0
405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58 0
404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57 0
403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352 0
402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350 0
401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49 0
400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49 0
39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46 0
열람중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46 0
397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345 0
396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344 0
39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344 0
394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40 0
393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338 0
392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35 0
391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334 0
39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333 0
389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331 0
388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330 0
387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329 0
386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328 0
385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28 0
384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28 0
383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27 0
38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27 0
381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32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