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0 1,334 2020.02.11 18: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ㅁ 답변내용


● 지정취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 지정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지정취업 폐지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지정권자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폐지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 지정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 1인


  ※ 2016. 6. 23. 이후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지정취업 폐지


  ※ 2016. 11. 30. 이후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지정취업 폐지


● 지정취업 기준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 : 6월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자


- 장애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고령 : 연령이 50세 이상인 자 


● 지정취업 절차는 지정권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며,


● 지정권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질병・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 지정된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기 전,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하기 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지정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 권리가 상실되나, 사망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취업대기중이거나 업체 등에 고용 명령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경우는 취업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사망 후의 가점취업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12. 6. 30.이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2016. 6. 22.이전「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2016. 11. 30.이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지정취업대상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 폐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 지정취업은 존속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67 0
410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367 0
409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66 0
408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65 0
407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363 0
406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58 0
405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58 0
404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57 0
403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352 0
402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351 0
401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50 0
400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49 0
399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346 0
39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46 0
397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46 0
396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345 0
39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344 0
394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41 0
393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339 0
392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35 0
열람중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335 0
39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333 0
389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332 0
388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330 0
387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329 0
386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29 0
385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328 0
384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28 0
383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27 0
382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327 0
381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2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