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가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병하여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요건 해당 시에는 사망자의 서면 신체검사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으로 보훈청에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여 통보된 관련자료와 유족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신청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고,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된 상이(질병 포함)에 대해서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되면, 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공상(순직)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공무원용)
∙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