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0 1,541 2020.02.12 18: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경우 그 대학의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보훈(지)청에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로는 수업료 등의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대학에 합격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권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609 0
410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10 0
409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610 0
408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612 0
407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612 0
406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2 0
40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612 0
404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613 0
403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616 0
402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1617 0
40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617 0
400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619 0
39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621 0
39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627 0
397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629 0
396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630 0
39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632 0
39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632 0
393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33 0
392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634 0
391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635 0
390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635 0
389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635 0
388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636 0
387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637 0
386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638 0
385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638 0
384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639 0
38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642 0
382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642 0
38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64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