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1,125 2020.02.11 23: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 3. 13)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506 0
410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402 0
40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4020 0
408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82 0
407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22 0
40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3058 0
405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4032 0
404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672 0
40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310 0
402 복지지원 보훈휴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2 4179 0
401 복지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2020.02.12 2832 0
400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020.02.12 5128 0
399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951 0
398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899 0
397 복지지원 좌석버스, 마을버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2020.02.12 1013 0
39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403 0
39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0.02.13 1237 0
394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416 0
39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30 0
392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80 0
391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49 0
390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26 0
389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3187 0
38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887 0
387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565 0
386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415 0
385 복지지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3 6925 0
38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71 0
383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2020.02.13 1129 0
382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3209 0
381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36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