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1,384 2020.02.11 22: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체계 및 지원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5.12.22.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6. 6. 23.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대상자 특성 및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된 취업지원의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희생도를 감안하여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해정도가 경미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423 0
441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421 0
440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420 0
43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419 0
438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419 0
437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18 0
436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418 0
43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414 0
43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413 0
433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411 0
432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411 0
431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11 0
430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10 0
429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408 0
428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407 0
427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407 0
426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06 0
425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402 0
424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397 0
42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97 0
422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392 0
421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92 0
420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391 0
419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389 0
418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88 0
417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86 0
416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386 0
415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86 0
열람중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85 0
413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384 0
412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8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