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0 1,328 2020.02.11 1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ㅁ 답변내용


● 헌법 제32조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의무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87 0
441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87 0
440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89 0
439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89 0
438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90 0
437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91 0
436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93 0
435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96 0
43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697 0
433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697 0
432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699 0
431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99 0
430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701 0
429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702 0
428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704 0
42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704 0
426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708 0
42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708 0
424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709 0
423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1709 0
422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711 0
421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12 0
420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712 0
419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12 0
418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712 0
417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716 0
416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716 0
415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717 0
41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718 0
413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719 0
412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7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