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0 1,616 2020.02.11 00: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580 0
44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584 0
44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586 0
439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587 0
438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592 0
437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595 0
436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596 0
43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96 0
434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597 0
43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597 0
43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599 0
431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600 0
430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00 0
429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01 0
428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602 0
427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602 0
42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604 0
425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604 0
42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605 0
423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06 0
422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07 0
42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08 0
420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609 0
419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10 0
41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611 0
417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611 0
416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12 0
415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615 0
414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16 0
413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6 0
열람중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61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