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5호 가목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