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20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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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334 0
379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334 0
378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333 0
377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32 0
376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330 0
375 교육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2020.02.12 1329 0
374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29 0
373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29 0
372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327 0
371 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25 0
370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323 0
369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323 0
368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321 0
36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321 0
36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319 0
365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319 0
364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317 0
363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313 0
362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311 0
361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310 0
360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07 0
35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306 0
358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306 0
357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305 0
356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04 0
355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304 0
35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04 0
35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03 0
352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302 0
351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02 0
350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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