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0 1,287 2020.02.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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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및 제출된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서면 심사로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등록신청 후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 등 포함)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상일지 및 제출된 진단서 등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서면 심사하여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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