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0 1,184 2020.0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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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도 대학 (편)입학에 대하여는 무시험, 성적의 가산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그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 학교에 따라 만학도를 전형하는 등의 다른 특별전형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무시험, 성적 가산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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