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0 2,068 2020.02.13 0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시는 대부분 무료진료가 가능하나,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입원・외래 모두 비급여(재료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또,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도 소액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특히 2016년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증(1종) 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1종 수급권자 일부에 한하여 1인당 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되고 있고,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제가 도입(시행 ’07. 7. 1.)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진료 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부담.


 ※ 2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 2차・3차, CT・MRI 진료는 15%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시행 ’07. 7. 1)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보상제), 매 30일간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를 지원(상한제)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0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05 0
503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604 0
502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604 0
501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604 0
50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03 0
499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602 0
498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600 0
497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599 0
496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598 0
495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598 0
494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595 0
493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590 0
492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587 0
491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585 0
4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585 0
489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584 0
488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582 0
487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581 0
486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580 0
485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578 0
484 보훈안내자료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574 0
48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573 0
482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573 0
481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73 0
480 기타 보훈단체 등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73 0
47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572 0
478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566 0
477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564 0
476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564 0
475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563 0
474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2020.02.10 15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