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0 1,667 2020.02.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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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의 개정(‘15.11.18.)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할 때 부여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자격증 대상 취업수강료는 기존과 변함없이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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