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0 1,220 2020.02.11 18: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동일한 여건일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 기타 대상자 등의 순으로 취업지원이 됩니다.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2.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위 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부모,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부모,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부모,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부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장기복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합니다.


● 다만, 기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0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555 0
503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556 0
502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56 0
501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557 0
500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557 0
49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559 0
498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561 0
49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562 0
496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2020.02.10 1564 0
495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564 0
49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565 0
493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570 0
492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570 0
49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575 0
490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575 0
489 기타 보훈단체 등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75 0
488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576 0
487 보훈안내자료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577 0
486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77 0
485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582 0
484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583 0
483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586 0
482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586 0
481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587 0
480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588 0
479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590 0
478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591 0
477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594 0
476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598 0
475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600 0
474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6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