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0 1,295 2020.02.11 18: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하나, 해당기업이 법정의무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로,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 기업체의 고용여건 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며, 기업체와의 면접 등을 실시한 후에 취업희망자 본인과 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하여 취업 알선이 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특정한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면 가점 혜택을 받아 그 기업체의 공개채용에 의한 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04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611 0
50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611 0
502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613 0
50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614 0
50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614 0
499 기타 보훈단체 등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4 0
498 보훈안내자료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615 0
497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617 0
496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622 0
495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22 0
494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22 0
493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25 0
49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626 0
491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628 0
490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629 0
489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631 0
488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631 0
487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633 0
486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635 0
485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635 0
484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36 0
483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637 0
482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638 0
481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642 0
480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645 0
479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645 0
478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647 0
47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647 0
476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648 0
475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649 0
474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6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