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0 2,049 2020.02.13 15: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자녀 및 미성년 제매의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동 법률은 시행(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이 경우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31세 1월 1일자를 포함)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연도별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연도별 교육지원 연령기준(30세)


입학연도

연 령

입학연도

연 령

2013

82.1.1.이후 출생자

2020

89.1.1.이후 출생자

2014

83.1.1.이후 출생자

2021

90.1.1.이후 출생자

2015

84.1.1.이후 출생자

2022

91.1.1.이후 출생자

2016

85.1.1.이후 출생자

2023

92.1.1.이후 출생자

2017

86.1.1.이후 출생자

2024

93.1.1.이후 출생자

2018

87.1.1.이후 출생자

2025

94.1.1.이후 출생자

2019

88.1.1.이후 출생자

2026

95.1.1.이후 출생자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25 0
534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623 0
533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622 0
532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18 0
531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17 0
53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617 0
52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614 0
528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13 0
527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613 0
526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13 0
525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11 0
52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11 0
52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11 0
522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06 0
52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00 0
52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99 0
519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596 0
518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596 0
517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96 0
51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594 0
515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593 0
514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592 0
513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591 0
512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591 0
511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589 0
51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588 0
509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587 0
508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587 0
507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586 0
506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585 0
505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58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