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0 1,423 2020.02.13 14: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학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경우로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지원 제한’을 위한 법령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445 0
534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444 0
533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444 0
532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443 0
531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439 0
530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439 0
52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437 0
528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437 0
527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435 0
526 보훈안내자료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432 0
525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432 0
524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431 0
523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430 0
522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429 0
521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429 0
520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428 0
519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428 0
51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427 0
517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427 0
516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427 0
515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426 0
514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426 0
513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424 0
열람중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24 0
51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21 0
510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421 0
509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416 0
508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16 0
507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415 0
506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414 0
505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41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