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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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경우 안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무 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합니다.


- 복무기간 중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


- 복무기간 계산 시 19년 6월 이상 근무자는 20년 이상 근무자로 봄


* 국방부 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02-3146-6477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마목


●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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