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0 1,550 2020.02.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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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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