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0 1,607 2020.02.10 23: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대부지원 등은 유족중 선순위 유족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602 0
534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599 0
53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598 0
53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598 0
53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596 0
530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595 0
529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593 0
528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589 0
527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587 0
526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584 0
525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82 0
524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581 0
523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579 0
522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578 0
521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572 0
520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570 0
519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569 0
518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69 0
517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569 0
516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567 0
51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566 0
514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566 0
513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565 0
512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565 0
51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564 0
510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561 0
50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557 0
508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557 0
507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557 0
506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556 0
505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55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