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6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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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575
0
503
교육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814
0
502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550
0
501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868
0
500
교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2020.02.12
1070
0
499
교육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
2020.02.12
789
0
498
교육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
2020.02.12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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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교육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2020.02.12
823
0
496
교육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2020.02.12
725
0
495
교육
학교의 기숙시설에 입실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2020.02.12
1279
0
494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13
0
493
교육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
2020.02.12
1258
0
492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267
0
491
교육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2020.02.12
865
0
490
교육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745
0
489
교육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237
0
488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36
0
487
교육
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47
0
486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739
0
485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792
0
484
교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2
768
0
483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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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교육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2020.02.12
1351
0
481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
2020.02.12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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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교육
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
2020.02.12
868
0
479
교육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계속하여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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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교육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2020.02.12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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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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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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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98
0
474
교육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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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국가보훈부 행정재판 1심 승소되면 2심에서 신체감정 우에 기각 되면 댑법원 안가고 2심승소 되면 대법원 감니…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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