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1,658 2020.02.13 13: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 또는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비영리법인설립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설립목적이 이미 허가된 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법인설립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및 정관 각 1부


- 허가여부 검토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계획서 1부(당해 연도 및 차기 년도)


∙ 창립총회회의록 및 설립취지서 각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발기인 및 사원명부(성명, 주소, 연락처)


∙ 기본재산, 운영재산 목록


∙ 회비징수예정증명서 또는 기부 신청서


∙ 회원명부


ㅁ 관련규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236 0
565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565 0
564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3924 0
563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51 0
562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94 0
56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886 0
560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15 0
559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411 0
55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688 0
55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469 0
55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553 0
55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927 0
55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842 0
55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759 0
552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460 0
55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681 0
55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06 0
549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463 0
548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564 0
547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641 0
54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018 0
54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503 0
544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250 0
543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525 0
542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632 0
541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1958 0
54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489 0
539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583 0
538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786 0
53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901 0
536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5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