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0 2,067 2020.03.03 14: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보상정책과


가. 보상금의 의의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보상금지급 비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ㅇ 보상금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으로 보상금 지급 

- 손 자 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손자녀 1인 

- 자 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나) 국가유공자 유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ㅇ 보상금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 한하되, 미성년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성년자녀 포함),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으로 지급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614 0
565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613 0
564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612 0
563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2 0
562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612 0
561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11 0
560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611 0
559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609 0
55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609 0
557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08 0
556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608 0
55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608 0
554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06 0
553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06 0
55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04 0
551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604 0
550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603 0
549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599 0
54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599 0
547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599 0
546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598 0
545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598 0
544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97 0
543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597 0
54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596 0
54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595 0
540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593 0
539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592 0
538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90 0
537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590 0
536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5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