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0 1,670 2020.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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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인 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소득신고서 1통,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등


- 생활수준조사 후 지원대상여부 결정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해당 학교에 제출


- 수업료 보조신청 : 해당 학교에서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수업료 보조금 교부 : 보훈(지)청에서 해당학교에 교부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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