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0 2,080 2020.0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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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ㅁ 답변내용


●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검진 등 절차를 거쳐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 국방부장관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 판정 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아 보상과 지원을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후 국방부에 복무사실 확인 후 처리기간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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