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0 2,151 2020.02.13 12: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당연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687 0
565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687 0
56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685 0
563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683 0
562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683 0
561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680 0
560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678 0
559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78 0
558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676 0
557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675 0
55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675 0
55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75 0
554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73 0
553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72 0
552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672 0
551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671 0
550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670 0
549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670 0
548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1670 0
547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664 0
546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664 0
545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662 0
54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661 0
543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59 0
54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659 0
54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58 0
540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657 0
539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56 0
538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54 0
537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654 0
536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65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