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0 1,621 2020.02.1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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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미달자인 경우에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상을 확인 또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통하여 확인 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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