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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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0 1,451 2020.0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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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하여 모든 대부 신청이 불가하나,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만 생활안정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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